정치권, 유통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 모색
2013-06-01 09:00:00 2013-06-01 09:00:00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정치권이 '갑을논란'을 촉발한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최근 유통업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유통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홍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유통시장 불공정 관행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규제할 수 있다"며 "졸속으로 유통관련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불공정한 행위를 한 기업들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유통 정책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상섭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전자상거래와 유통구조의 혁신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이제 정부정책도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호창 의원은 오는 3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철수 의원과 함께 '유통업계 점주 등 민생문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통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프랜차이즈법' 등 4월 국회에서 보류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함께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의원워크숍에서 농심·남양유업 등의 대리점주와 편의점협회 대표 등을 초청해 갑을관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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