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핵심 서비스산업 도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공포
2013-06-03 11:00:00 2013-06-03 14:51: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부가가치 지식 산업인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4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진흥법은 설계, 감리 등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창의력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설계 등 건축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대비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국가의 문화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지식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종속 용역으로 인식돼 왔다.
 
 
 
또 공공부문의 건축설계 역시 설계자의 디자인·기술력을 평가하기 보다 설계 가격을 중심으로 발주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역량있는 설계자들이 성장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13일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4월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물은 설계 공모로 발주해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했다.
 
또한 국토부장관, 시·도지사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 건축물로 지정해 보수하거나 리모델링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 가능케 했다.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공공적 가치와 품격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진흥원을 지정 또는 설립해 건축분야의 정책연구·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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