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최근 저금리 전환대출을 미끼로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모집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피해사례에서는 주로 대출모집인들이 제1금융권 대출모집인 행세를 하며 고객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인들은 고객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 등을 받아 대출 심사를 한 것처럼 속이고 일정기간 연체 없이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저축은행이나 대무업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후 모집인은 저금리 대출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출자는 원치않는 고금리 이자를 계속 부담하거나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여부는 대출당시 고객의 신용등급, 채무내역, 연체이력,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미래의 대출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기관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통상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하고 정상 상환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또 계열사를 통해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환대출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뒤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이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정식 모집인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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