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홈캐스트(064240)는 지난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이사·감사선임결의 유효확인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같은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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