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前원장 '금품'의혹 건설업자 대표 구속영장 발부
2013-06-06 00:27:50 2013-06-06 09:15:1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황보건설 전 대표 황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무겁고 사건의 성격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황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분식회계를 통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이 회사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황보건설이 원 전 원장에게 수천만원대 선물을 건넨 내용을 기록한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스트에는 고가의 명품 가방과 의류, 순금 등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재임 당시 원 전 원장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흘러들어간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씨가 1980년대에 국정원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것을 계기로 국정원 간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뒤 다른 공사수주 등을 목적으로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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