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기자(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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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5층 이상 아파트 3층까지 수직증축 허용"
▶서울경제: 북한 연계 페이퍼컴퍼니 4곳 발견
▶한국경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불합리 투성이"
▶이데일리: 백화점 · TV홈쇼핑 '비용 떠넘기기' 못한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뉴스입니다.
앞으로 15층 이상은 3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됩니다. 또 리모델링 후 가구수 증가 범위도 10%에서 15%로 확대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시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15층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일 때는 2층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아파트 건설 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안전우려가 있어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키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리모델링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구수 증가 범위도 현재 10%에서 15%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6일 조세피난처에 북한과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4곳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뉴스타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5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북한과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명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문광남씨는 지난 2004년 11월19일 버진아일랜드에 래리바더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에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 자금과의 관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뉴스타파는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문씨가 인민무력부 소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뉴스타파는 버진아일랜드에 천리마ㆍ조선ㆍ고려텔레콤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도 2000~2001년에 설립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기업들은 계열사 등 일감을 몰아주는 기업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5일 발표했는데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하고, 지배주주나 친·인척 지분이 3% 이상이면 ‘포괄적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다음달 말 첫 과세가 이뤄지는데요.
전경련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비중이 연간 매출의 30% 이상이면 무조건 과세하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용역·서비스 수출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전경련은 제조업과 전산(SI)업종에 대해선 내부거래비중이 60% 이상일 때만 과세하고, 서비스·용역 수출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데일리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매장 리뉴얼을 하더라도 입점 점포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함부로 떠넘기지 못합니다.
또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게 판매 촉진비를 50% 이상 분담시키는 관행도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 비용, ARS 할인 비용 등의 분담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2종)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MD 개편 또는 매장 리뉴얼 시 기초시설 공사비용은 대형유통업체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입점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이 연간 최소 1350억원 이상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TV홈쇼핑사가 판매수수료 외에 세트제작비, 모델·판매전문가 출연료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ARS 할인행사 비용 등 판매촉진비는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최소 245억원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한여름 더위에 전력수급 비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전기 절약에 다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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