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신규 순환출자금지..'마이스터 방지법' 추진
유한회사 상호주 의결권 제한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2013-06-08 09:00:00 2013-06-08 09:00:00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계열사 간의 편법적인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위한 이른바 '마이스터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유한회사의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이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만도가 모회사인 한라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마이스터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한라건설-만도-마이스터-한라건설'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사인 한라건설을 지원할 경우 현행법 상에서는 한라건설이 가지고 있는 만도 지분은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마이스터가 유환회사로 전환되면 이러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다르게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상호주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입법 미비라는 판단이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 만도사태는 왜 신규순환출자를 금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국회는 조속히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에서 김영록, 안민석, 유승희, 최재천, 배기운, 문병호, 추미애, 김기준, 김영주, 홍종학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