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CJ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신모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신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신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휴재 영장전담판사가 맡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신 부사장을 전날 불러 조사하던 중 형사소송법상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날 저녁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994년 제일제당 사원으로 입사한 신 부사장은 2004~2007년까지 CJ그룹 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이 회장의 비자금과 차명재산 등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신 부사장은 10년 이상 홍콩에서 근무하면서 CJ그룹측이 비자금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들의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부사장을 이틀간 조사하면서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이 회장의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운용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결과 신 부사장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고, 이를 통한 역외탈세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신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조만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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