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고소득자는 제외 `가닥`
국민행복연금위원회 4차 회의, 지급대상 범위 추가 논의
2013-06-11 11:35:35 2013-06-11 11:38:39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국민행복연금이 소득하위 70~80% 노인에 한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기초노령연금 관련 현황과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영국, 일본 등 타 선진국 사례 제시와 함께 기초연금의 지급방법과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현행 인수위안대로 진행할 경우 외 소득하위 70~80% 등에게 10만~20만원 등으로 차등지급하는 등에 대한 1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과정 중 전체 14명의 위원 중 대다수의 위원들이 현행안 대신 소득상위 20~3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지급대상 범위를 70% 또는 80%로 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 정도로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지급범위 외 지급수준, 국민연금과의 관계설정 등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5개안을 제시했고 상위 20~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80%에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지급하자는 1안에 대한 위원들의 반응이 가장 긍정적이었다"며 "다음번 회의 때는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5차 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3월20일 열린 제1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김상균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와 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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