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해산안 날치기 통과
2013-06-11 15:21:07 2013-06-11 15:24:1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날 경남도의회 1차 본회의가 오후 2시 시작되자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은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단상을 점거했다.
 
그러나 숫자가 많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들을 밀어냈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단상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고, 원안 가결 동의 여부를 물은 뒤 조례안 통과를 선언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진주의료원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이 다시 열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졌다.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진주 의료원 문제가 다리를 건넜지만 다리마저 불살라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해산 조례안 처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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