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조치 위반 장영달 전 의원 재심 개시
2013-06-12 14:24:18 2013-06-12 14:27:1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장영달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재심이 개시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장 전 의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긴급조치 9호를 형벌 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1975년 10월 국민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시위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장 전 의원은 국민대에 입학한 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바 있다.
 
장 전 의원은 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7대 국회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냈고, 열린우리당 최고위원과 대한배구협회장 등을 거쳤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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