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금융계열사 의결권 합 5%이하로 제한이 적절"
2013-06-12 16:30:41 2013-06-12 16:33:39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금융과 보험계열사에 한해 5%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절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왼쪽)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12일 국회에서 문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화면 캡쳐)
노 위원장은 1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묻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 2개의 의원 입법안이 있다"면서 "현행법에서 대기업집단은 금융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을 합친 의결권이 15%로 제한돼 있는데 김상민 의원안은 이 비율을 5%이하로 하자는 것이고, 강석훈 의원은 15%는 그대로 두되, 금융과 보험계열사의 경우 의결권의 합을 5% 아래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고객의 돈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니 견제가 필요하지만, 적대적 인수합병(M&A)도 방어해야하기 때문에 강 의원의 안 정도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 계열사가 삼성전자 지분을 3.5% 가량 팔고 이것을 다른 계열사가 수조원을 들여서 사줘야 삼성전자가 지배를 공고히 할수 있다"고 지적하자 노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주주분포를 볼 때 적대적 M&A 가능성이 낮아 다른 계열사가 추가로 주식을 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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