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 구본현 엑사이엔씨 전 대표(45)가 사기사건으로 또 다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는 13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이 피해자에게서 15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 금전거래에는 변제자력이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00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했다는 다른 혐의를 받고 있어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당시에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도 공소장에 횡령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수십에서 수백억으로 기재해 피고인을 기소한 점은 이 사건이 갖는 본질적 한계"라며 "피고인이 회사돈을 횡령했다손 쳐도 다시 변제했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 전 대표는 2009년 E사 대표 임모씨로부터 E사가 보유중이던 코스닥 상장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5억여원 어치를 사들여 돈을 빌린 뒤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앞서 구씨는 지난해 6월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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