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루머는 구속, 원세훈 선거개입은 불구속"
진선미 "원세훈 불구속은 검찰 정치적 판단"
2013-06-13 13:14:55 2013-06-13 13:17:4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시민 3명이 구속됐다. 반면 국정원장과 검찰 수뇌부가 선거법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속 기소됐다”며 검찰의 기소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들 일반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반면 원 전 국정원장, 김 전 경찰청장이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국기문란 사건의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이 정황과 동기 등 여러가지를 보고 결정한 일”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660여개고 이들은 평균 2000명의 팔로워가 있다”며 “새누리당은 댓글 70개 달아서 대선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치겠냐고 주장하지만 댓글 하나를 130만명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재인이 대통령 안되는 이유라는 글은 500만명 이상의 트위터 이용자에게 노출됐다”며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을 강조했다.
 
또 아이디 ‘누들누들’의 국정원 직원이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종북 후보라고 공격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에 대해 “미O놈이나 금강산에 간다. 지O한다” 등 원색적으로 비난한 트위터 글을 제시하며, 황 법무장관에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이에 황 법무장관은 “선거법이라는 것은 적용이 어려운 법률이다. 여러가지 정황들을 검토해서 판단하는데 지금 말한 내용들이 다 수사범위에 들어간다”며 대답을 피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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