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진단서 발급의혹' 세브란스병원 압수수색
2013-06-13 18:33:03 2013-06-13 18:35:5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씨(여·68)가 형집행정지를 받는 과정에서 주치의가 허위·과장 진단서를 작성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치의가 근무하는 병원에 대해 13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에 대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와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사람을 시켜 하씨를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 윤씨는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뒤, 이 후에도 5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했다.
 
이에 피해자 하씨의 가족들은 박 교수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은 윤씨가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며 박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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