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창중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종합)
성폭력특례법상 '위력 추행'·'명예훼손' 등 혐의
피해자 '직접적 의사' 없어 본격 수사 어려울 듯
2013-06-13 14:29:31 2013-06-13 14:32:2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통합진보당과 전국여성연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와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등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중 현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하고,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 전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변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다.
 
이들은 "윤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력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백한 성폭력 사건이고 피해여성이 2차 피해를 당했다"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성추행 혐의가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인 점,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란 점에서 수사가 당장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을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장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나 미국과의 공조 등 기초조사 단계에 주력하는 한편, 미국 현지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수사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5월7일 성추행을 저지른 직후 귀국해 대변인직에서 해임됐으며 지난달 11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이날 한 여성시민 누리꾼이 "윤 전 대변인이 모욕죄로 고발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에 잘못 제보한 해프닝이 생기면서 '오랜만에' 여론의 집중을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