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감금' 사건 남겨둔 검찰, 어떻게 처리할까?
민주당 '감금' 인정..추후 '물타기' 이용될 수도
2013-06-14 14:15:28 2013-06-14 14:18:1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14일 발표한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고발사건에 수사력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일 만료일인 19일까지 수사를 끝내야 했던 '국정원 기밀유출·수사 축소' 의혹과 달리, 시한이 없는 '여직원 감금' 고발사건 수사는 이제 시작인 셈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한 데는 '여직원 감금' 사건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한 것은 지난해 12월11일이었다.
 
이때 경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과 함께 동행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에게 컴퓨터 제출을 요구했다. 대치상황은 13일 오후 3시쯤 김씨가 컴퓨터를 제출한 이후에서야 끝났다.
 
이후 김씨와 새누리당은 "불법 감금했다"며  민주당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31일에 이르러서야 경찰로부터 '국정원 여직금 감금'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현재까지 추가로 확보한 내용은 '감금행위' 가담 혐의자 두 명의 인적사항이다. 
 
그동안 경찰도 일부 민주당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민주당 측의 비협조로 감금행위 가담자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김씨의 도움 요청을 저지한 것은 감금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는 3일 동안 오피스텔 안에 사실상 갇혀 있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가족들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형법상 감금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특정후보 비방 댓글을 단 '여직원 감금'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죄질은 전혀 다르다. 
 
'댓글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이,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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