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사건에 대한 집중심의제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 제재심의위원이 피조치자와 검사부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대심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단일사건만 논의하는 집중심의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중심의제로 진행된 이번 제재심의위는 피조치자와 참고인 등 전·현직 은행 임직원과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동석한 상태에서 제재심의위원들이 당사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결정은 대심 진행 후 피조치자와 검사부서 직원 모두를 퇴장시킨 후 위원간 논의를 거쳐 내려졌다.
금감원은 대심방식의 집중심의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규명에 크게 기여하고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와 방어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 이후 당사자 모두를 퇴장시켜 위원간 자유로운 논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해 제재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피조치자의 제재 수용도를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사실관계의 다툼이 첨예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 등에 대해 대심방식에 의한 집중심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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