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회 지도층 성접대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최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법무부차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김 전 차관측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성관계 중 여러명이 함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차관측 변호인도 법리상 이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적극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앞서 경찰로부터 이번 달에만 세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신병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씨는 별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어 온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해 동영상에 나온 인물은 "김 전 차관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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