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LTE용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5개 방안을 공개하면서 주파수경매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1일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8㎓ 및 2.6㎓대역의 주파수할당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이통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할당방안에는 기존 3개안과 미래부에서 새로 추가한 2개안 등 총 5개안이 포함됐다.
옛 방통위는 지난 1~2월 할당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3개안으로 주파수 할당방안을 좁혔다.
1안은 2.6㎓에서 40㎒(메가헤르츠)폭씩 2개 대역, 1.8㎓에서 KT의 인접대역이 아닌 35㎒폭을 혼합방식으로 경매하는 방식이다. 단 1.8㎓ 대역은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참여할 수 없다.
2안은 1안과 같은 방식이나 1.8㎓ 대역에 참여제한이 없다.
3안은 1.8㎓과 2.6㎓에서 각각 2개의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만드는 방안이다. 이 경우 KT가 인접대역인 1.8GHz 15MHz 폭을 할당받게 되면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2배로 속도를 올릴 수 있다.
미래부가 새로 마련한 4안은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안을 결정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5안은 1.8㎓ 대역을 KT 인접대역을 포함해 3개 대역으로 나눠 경매하는 방식이다.
단
LG유플러스(032640)는 1.8㎓대역에서 최대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하고,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참여할 수 있다.
이와함께 SK텔레콤과 KT가 1.8㎓의 가운데 블록을 낙찰받으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8㎓ 대역과 1.8㎓ 대역 가장 앞부분을 교환할 수 있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KT가 1.8㎓에서의 광대역을 확보하면 기존 1.8㎓대역을 6개월 내에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또 1.8㎓에서 SKT 또는 KT만 광대역을 확보하면 서비스 개시 조건이 붙는다.
이렇게되면 내년 6월부터 광역시, 내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하는 식이다.
아울러 KT가 1.8㎓ 인접 대역을 확보하면 수도권은 할당직후부터 서비스가 가능하고, 광역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서비스는 내년 7월부터 가능하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자문을 거쳐 1.8㎓ 및 2.6㎓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국내편익과 산업발전을 우선시해 기존안을 보완하고 추가방안을 마련했다"며 "경매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경매가 과열되지 않도록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한 혼합방식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방안 5개안 (자료제공=미래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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