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지원
2013-06-24 13:49:35 2013-06-24 13:52:47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시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음달부터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임대·주거환경·재개발·국민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6816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어 주거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공공임대 2만원 ▲주거환경임대 1만3000원 ▲재개발임대 2만4000원 ▲국민임대 4만4000원이다. 주택 유형별 평균 임대료와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 차액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지원 금액(자료=서울시)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영구임대주택 신규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이곳에 입주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재개발임대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대료 지원 제도를 통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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