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또 다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미네르바’ 박모씨(31)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들어가 8시간가량 지난 오후 6시30분께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 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같은 해 12월 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등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외에 다른 범죄 구성요건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적부심 청구 사유였던 ‘구속 이후 사정변경’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진 내용이거나 구속 적부(適否)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씨는 이날 적부심에서 “내 글이 이렇게 큰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는지 몰랐다. 댓글이 얼마나 달리고 조회건수가 어떤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은 박씨가 구속되자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달러 사재기 자제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구속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이 생기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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