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씨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찍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 부회장 부부가 자신들을 몰래 찍어 보도해 사생활 침해를 입었다며 인터넷 매체인 D사 대표 윤모씨와 송모씨 등 소속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 등은 2011년 4월 정 부회장과 한씨 양가 상견례와 가족모임과 데이트장면을 취재한 뒤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보도했고 이에 정 부회장 부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송씨와 D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D사는 재판과정에서 정 부회장은 공적인물로 그에 대한 기사가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고 사진촬영도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됐을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 또한 불안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전체 기사 중 일부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나머지 상당부분은 정 부회장 부부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정 부회장에게 500만원, 부인 한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D사와 소속 기자들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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