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청호나이스그룹 정휘동 회장(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지병 중인 노모를 고문으로 선임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5억8000여만원을 횡령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회장은 또 경기 화성시 일대 부동산을 사촌동생이 매수하는 것처럼 속여 허위로 부동산을 매입해고 농경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청호나이스 연수원 용지로 불법전용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혐의 중 일부와 무등록 대부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개인적 이익보다는 회사 경영상 발생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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