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법상 '모욕죄'는 합헌..진중권씨 헌법소원 기각
2013-06-27 16:38:06 2013-06-27 16:41: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형법상 모욕죄에 대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욕죄의 보호법익와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워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모욕죄는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모욕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비꼬는 말이나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인터넷상 거친 신조어 등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진씨는 2009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문화평론가 변희재씨와 공방을 벌이다가 변씨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라는 의미의 인터넷 신조어인 '듣보잡'으로 표현했다.
 
변씨의 고소로 기소된 진씨는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뒤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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