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1427건 접수..인용 건수는 '0'건
2008년 이후 해마다 1백건 이상 접수..대부분 각하
2013-06-19 16:29:23 2013-06-19 16:32: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재판소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가운데 이른바 '재판소원'의 접수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리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를 규정하면서 '재판'에 대한 청구는 제외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된 1988년 8월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헌법재판소 통계에 따르면 첫 10년간은 단 한 건도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1999년 처음으로 재판소원이 시작된 이후로 봇물을 이루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에 69건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50건을 넘어서더니, 2006년 85건을 거쳐 2008년에는 100건을 기록했다.
 
이후 2009년 151건, 2010년 117건, 2011년 108건, 2012년 156건이 청구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위헌법률심판과 함께 청구되는 재판소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게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 개소부터 2012년 12월 현재까지 재판소원은 총 1427건 접수돼 1385건이 각하되고 26건이 기각됐다. 인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취하가 한 건 있었고 나머지 15건은 미제로 남아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런 가운데 '재판소원' 금지규정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8일 이에 대해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것은 3심제를 택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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