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8시10분 현재 우노앤컴퍼니는 전 거래일보다 675원(15.00%) 급락한 38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우노앤컴퍼니는 장 개시 후 공시를 통해 가네카사(社)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1심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우노앤컴퍼니가 가네카사의 난연 PET 가발용 원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550만달러(62억9915만원)와 로열티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사측은 "1심 최종 판결은 추후 나올 예정"이라며 "최종판결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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