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례식장에서 이뤄지는 음식용역 공급을 부가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유사업체의 소송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장의용역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제공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부과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물 제공용역 공급을 장의용역 공급자가 직접 제공해야만 부수성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부가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은 명백하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을지학원은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2004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상주 등에게 총 51억7100여만원의 장례음식을 공급했다.
이후 을지학원은 이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로 신고했으나 노원세무서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며 부가세 3억5400여만원과 가산세 1억7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을지학원이 소송을 냈다.
◇대법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