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배우 송혜교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누리꾼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렬)는 인터넷을 통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누리꾼 24명을 벌금 50만~100만원씩에 약식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등에 송씨가 정치인의 스폰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송씨는 지난해 2월 누리꾼 41명을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 중 글을 올린 횟수와 명예훼손 등의 고의성 등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했다.
사법처리 대상자 대부분은 회사원이었으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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