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소프트, 관급공사 입찰 자격 24개월 제한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7-08 17:47:06 ㅣ 2013-07-08 17:50:21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선도소프트(065560)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부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12일부터 오는 2015년 7월11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조달청, 중소·여성·지역기업 지원 늘려 조달청, 8일부터 1892억원 공사입찰 (오늘場일정)7월8일 선도소프트, 큐브스로 상호변경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토마토칼럼)'감사'합니다 (토마토칼럼)"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토마토칼럼)"정치인이 군에 개입하면 전쟁에서 패한다" (쪽방촌 보고서 10년치 분석)①(단독)기초수급자 비중 8년새 54%→74%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