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앞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취소소송 각하
"지자체장의 행정행위는 주민소송 대상 아니다"
2013-07-09 13:04:16 2013-07-09 13:07:2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 서초구 주민들이 대법원 맞은 편에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 부지의 공공도로 지하를 교회 건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것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는 9일 서초구 주민 황모씨 등이 서울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소송 제도의 입법 취지는 지방재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며 "지방자치법 역시 주민들이 지자체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민소송을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자체장의 도로점용허가와 건축 허가는 행정행위이므로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는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주변 공공 도로 지하 1,077㎡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이에 황씨 등은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는 공익성 시설이나 공공 시설인 경우여야 한다"며 서초구의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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