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전직 국정원장이 뇌물성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 수감되는 첫 사례가 됐다. 원 전 원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원 전 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선물을 받기는 했지만 현금은 안 받았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원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첫해인 2009년부터 황보건설 전 대표 황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 수주를 황보건설이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9~2011년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에 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황씨의 청탁을 받고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산림청은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내지 않았지만 황보건설이 연수원 건립 공사를 수주한 뒤 인·허가를 내줬다.
검찰은 지난 5월 황보건설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원 전 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선물 리스트를 확보하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최근 황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씨로부터 원 전 원장에게 1억원여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원 전 원장을 지난 4일 전격 소환조사했다.
검찰 소환조사 당시 원 전 원장은 "(황씨는)민간업자라기 보다는 오랜기간 알고 지낸 친구"라며 "생일 선물 등을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황 전 대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빼돌리고, 법인 자금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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