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농협은행이 부당한 연대보증을 취급하고, 취급이 제한된 파생상품을 거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6~7월에 실시한 농협은행 종합검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 및 임직원 28명을 문책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1년 2~9월 은행 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모두 182회 거래헤 1900만달라(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2년동안은 323회에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조건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딜러의 성과평가를 왜곡했다.
또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모두 28개 지점에서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운용하기도 했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할 때 담보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면서 보증서에 담보되지 않은 금액을 초과해 연대보증 금액을 설정한 것이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3자로부터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도 12건이나 있었다.
이 밖에도 절차를 위반해 고위험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해 투자원금의 약 86%에 해당하는 333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중도금 대출 만기연장시 통보 없이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과다수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월단위로 계산하던 외국환수수료 산출방법을 일단위로 계산하도록 했다. 그동안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카드수수료를 부과해온 신규회원에게도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해 수수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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