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지난 5월 전로보수 공사를 하던 근로자 5명이 아르곤가스 질식 사고로 사망한
현대제철(004020) 당진공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결과,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중 574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형사입건) 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개선이 필요한 91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단순한 기계 결함이나 오작동을 넘어 전로내부 내화벽돌 축조작업 업체와 아르곤 가스배관 연결작업 업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지 못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생가스 배관 내부 작업 등 밀폐 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이 수립돼 있지 않고, 환기 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인 산소·가연성 가스 측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질식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소의 특성상 금속물질의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연주공장 몰드파우더, 소결공장 코크스라인 등 일부 공정에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제철소 특성에 맞는 보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최고책임자인 제철소장을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로 선임하지 않고, 각 사업 본부의 본부장을 관리책임자로 선임하는 등 경영층의 안전보건활동이 미흡했다.
아울러 제철소 안에 상주하는 수많은 업체와 건설업체의 안전보건 업무를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총괄조직이 없는 등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용부의 특별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용했다.
한편 이번 특별감독은 근로감독관 12명, 공단 12명으로 구성된 24명의 특별감독반, 외부전문가 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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