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위한 상호금융조합 근저당 제도 개선
2013-07-14 13:12:25 2013-07-14 13:15:08
(사진제공=금감원)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신협 및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불합리한 근저당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 거래시 가계대출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을 전면 금지하고, 법인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은 본인담보에 한해 예외적 포괄근저당 설정을 허용했다.
 
그동안 포괄근저당은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3자 담보제공자의 경우 내규상 포괄근저당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포괄근저당 동의서를 근거로 책임범위를 과도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도 축소하도록 했다. 자율적으로 여신분류표를 제정?보완하도록 하고, 신규 한정근저당 여신은 여신분류표에 의한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피담보 여신거래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기존 한정근저당은 담보범위를 축소하거나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담보부동산 매매시 상호금융조합의 업무관행 개선한다. 각 조합의 승낙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대출약정서 등에 매매내역 신고·안내문구 등을 추가하고, 대출 만기연장 등의 경우 각 조합이 등기부상 소유주 변경을 재확인해 채무승계를 안내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중앙회를 통해 내규 및 여신업무방법 정비, 임직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분기 중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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