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사옥 매각과정에서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15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장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오는 16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지난 4월 29일 장재구 회장이 개인 빚 탕감을 위해 회사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장 회장에 대한 노조의 고발 조치 이후, 일방적인 '편집국장 보복인사' 논란 등으로 한국일보 편집국은 이중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는데, 지난달 15일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하고 집배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자 아이디를 삭제했다.
또 사측은 근로제공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자들을 배제한 채 신문을 제작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측의 편집국 폐쇄 및 기자 아이디 삭제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 8일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일부 기자들만으로 신문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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