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1일께 KTF와 합병 신청
2009-01-19 23:10:09 2009-01-19 23:10:09
KT가 오는 21일 KTF와의 합병을 위한 인가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KT 관계자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KTF와의 합병건을 의결한뒤 21일께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사회 직후 기자설명회를 열어 합병의 당위성,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KT-KTF의 합병신청서가 접수되는대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사는 60일간 이뤄지며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사의 합병이 통신시장 및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 합병에 따른 소비자 편익 등을 검토한뒤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유무선 통신시장의 융합화가 시대적인 조류이고 민간업체의 합병에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약한만큼 합병을 인가하되 경쟁업체들의 반발을 감안, 통신시장 활성화 등 부대조건을 달아 3,4월중 합병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방통위의 인가가 마무리되는대로 KTF와 함께 주주총회를 열어 상반기중 합병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07년 기준 KT의 매출은 11조9천억원, 순익 9천675억원, 자산 18조원이며 KTF는 매출 7조3천억원, 순익 2천440억원, 자산 7조4천610억원이에 달해 합병될 경우 KT는 매출 19조원, 순익 1조2천억원, 자산 25조원대의 유.무선을 아우르는 거대 통신기업으로 바뀌게 된다.
 
[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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