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상품 권유 제한 완화 검토
2009-01-19 23:10:30 2009-01-19 23:10:30
다음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상품 판매사의 펀드상품 권유를 제한하려던 당초 방침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증권업협회는 19일 은행, 증권, 보헙 등 14개 판매사의 영업.마케팅 담당 임원을 초청해 `표준투자권유준칙(안)'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회를 열어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의 위험도를 일괄적으로 분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이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투자회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증협이 만든 것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르는 잣대로 활용된다.

이도연 규제기획팀장은 "주식형 펀드는 고위험상품, 채권형 펀드는 중위험 상품으로 분류했는데, 펀드 종류가 워낙 다양해 일괄적으로 위험도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해 준칙안을 바꿀 생각이다"고 말했다.

기존 준칙안은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투자경험, 투자예정기간, 연령, 재산, 소득상황, 투자상품 지식수준, 손실 감내도, 성향 등 정보를 파악하고나서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위험선호도를 5단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계별로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제한되며, 안정형 투자자에게는 무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만 가능하고, 안정추구형에는 무위험과 저위험 상품, 위험 중립형에는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따라서 준칙안에서 펀드의 투자위험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판매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형과 안정추구형 고객에게도 주식형 펀드를 권유할 수도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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