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670억 맞은 이통3사 "방통위 처분 아쉽다"
2013-07-18 15:32:48 2013-07-18 15:35:50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KT만 7일간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에 총 670억 과징금 부과"
 
이같은 이통시장 보조금 경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이통 3사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올 상반기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이통 3사에게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통 3사 모두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조치에서는 KT(030200)만 7일 간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과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로 KT는 오는 30일부터 7일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통 3사 모두에게 과징금도 부과됐다.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017670)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102억6000만원으로 총 669억6000만원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통 3사는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시장 안정화와 함께 품질·서비스 경쟁을 약속했다.
 
사상 처음으로 '단독'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KT는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외에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SK텔레콤도 불법 보조금 지급 근절과 이용자 편익 제고를 약속했지만, 주파수 할당 이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의 엄정한 조치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KT가 향후 광대역 주파수를 받을 경우 절감된 투자비를 보조금 재원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어 시장 과열이 다시 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방통위의 조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도 불법 보조금 지급 관행 근절과 서비스 경쟁을 약속한 바 있었지만 지난번 영업정지가 종료된지 넉달 만에 다시 제재를 받게 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