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청학연대 간부 집행유예
2013-07-23 16:53:12 2013-07-23 16:56:2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찬양해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의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상임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위원장 배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으며 이모씨 등 집행위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학연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핵 보유국 지위와 동등하다고 주장하고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며 "북한 선군정치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청학연대는 국가의 존립안정을 해치는 이적단체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을 옹호한 혐의에 대해 "국가 안보와 밀접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북한과 무관하게 의혹을 품고 진상규명을 주장할 수 있다"고 무죄로 봤다.
  
앞서 조씨 등은 청학연대에 가입해 2006년부터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을 개최하는 등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해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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