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 1579대 적발
고광도전구 부착, 규정색상 위반 등
2013-07-25 09:48:20 2013-07-25 09:51:25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는 지난 5월 한달동안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579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361대를 적발한바 있다.
 
단속된 차량 중 무단방치가 696대로 가장 많았고 임의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이 550대, 미신고 이륜차 241대, 무등록 차량 92대 순이었다.
 
◇2013년 불법 자동차 단속 현황(자료=서울시)
 
특히 고광도(HID) 전구는 기존 차량에 부착된 할로겐전구보다 광도가 약 17배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는 3초 이상 사물을 식별할 수 없게 돼 위험하다.
 
이 전구를 차량 전조등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고 자동광축조절장치를 함께 부착해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승인절차를 거치려면 불법 설치 비용의 10배 이상을 부담해야 해 많은 운전자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는 화물자동차를 승용차 용도로 개조하거나 격벽을 제거한 차량(27대), 소음기 불법 개조 차량(18대)과 철재 범퍼가드 장착 차량(1대)도 적발했다.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 3자에게 점유 이전한 차량과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차량도 적발됐다.
 
◇불법 차량 적발 사례(사진=서울시)
 
이번에 적발된 차량 중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2대는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뒤 임시검사명령을 내린 상태다. 무단방치 차량 403대는 자진처리명령서를 부착하고 그 밖에 207대는 강제폐차 처리했다. 이 중 68대는 검찰에 송치해 범칙금 1662만원을 부과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방,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임동국 시 택시물류과장은 "고광도 전구 전조등 불법 장착은 아무 잘못 없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명 또한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 상시단속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을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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