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이상득 징역 1년2월, 정두언 징역 10월"
2013-07-25 11:21:36 2013-07-25 11:26:0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저축은행 경영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에서 매월 250만~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9월12일 3000만원, 2008년 3월 1억원을 받아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정 전 의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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