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덤프트럭, 트랙터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자동차 제조 7개사가 총 11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대우송도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우송도개발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점이 감안돼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대형화물상용차(아래 그림)는 덤프, 트랙터, 카고 등 최대적재량 8톤 이상 자동차로 이번에 제재 받은 7개 업체가 국내 대형화물상용차의 100%를 판매 중이다.
자료제공: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영업정보를 비밀리에 공유해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정해왔다.
업체간 공유한 영업정보에는 가격인상 계획과 판매가격, 판매량, 재고량, 판촉행사계획, 판매조직현황 같은 내용이 담겼으며 이들은 매달 3~4회 이메일을 통해 각사 영업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엑셀파일로 정리해 공유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뿐만 아니라 2~3개월마다 임직원 모임을 열고 필요하면 수시로 전화로 연락해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모임에서 "경쟁사 가격변동을 따르겠다고 하거나 가격결정시 고려하겠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격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함에 따라 대형상용차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아래 그래프)
자료제공: 공정위
대형상용차 시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정체상태인데다 수입차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현실과 무관하게 트랙터와 덤프트럭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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