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자금세탁 행위를 방조한 금융회사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 등과 공모해 의심거래(STR) 또는 고액현금거래(CTR)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요구나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제재는 FIU 원장이 직접 처리하고 기관경고나 주의, 임원 문책경고 등의 경제재는 금감원 등 수탁기관에 위탁토록 했다.
FIU 원장이 검사 및 제재에 대한 통합지침을 수립토록 해 유사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기관별로 서로 다른 검사 및 제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또 정보분석목적일 경우 대상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 건강보험료와 수출입신고 및 과세환급자료, 외국인투자 등의 자료를 소관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상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인 공모를 통한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의무 이행을 위한 주의를 환기하게 됐다"며 "부처간 정보협업 강화를 통해 분석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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