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이 동종업계로는 세계 최대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이하 AMAT)와 벌인 액정표시장치(LCD)증착장비 특허소송 2심에서 1심에 이어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만 특허법원은 이날 AMAT가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주성의 장비와 기술은 AMAT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주성은 AMAT의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원고 패소를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AMAT가 주장한 특허침해 내용은 주성의 독자적인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AMAT는 지난 2003년 대만 지방법원에 LCD용 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장비(PECVD)의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분배 매니폴드' 특허 침해로 주성을 제소했지만, 2011년 1심 판결에서 이미 패소한 바 있다.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도 연달아 승소하며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에 대한 주성의 독자적 기술력을 재차 확인 받았다"며 "소송의 결과는 창조적 기업의 땀과 열정의 산물인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진입을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영업을 방해해온 거대 기업의 횡포를 바로잡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소송과정중 AMAT가 불공정한 행위로 사실상 영업적 독과점의 지위를 누렸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주성의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진입이 방해되어 결국 패널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주성과 대만 LCD 패널 제조업체들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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