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손님같다. 금감원 직원들이 줄줄이 비리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저축은행 사태가 잊혀질만하자 또 다시 비리 혐의가 불거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의 도덕성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모 연구위원은 지난 5월 상장폐지된 알앤엘바이오(현 케이스템셀)의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윤모 연구위원은 금감원 회계서비스2국 (현 회계 감독2국) 국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월 알앤엘바이오 측으로부터 부실 회계 문제를 무마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011년 5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올해 5월 자본잠식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됐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2011년 불거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비리혐의로 간부급 직원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그 이전에도 금융비리 사건이 터지면 예외없이 금감원 임직원들이 연루되기도 했고, 일부 간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1년 5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청렴도가 낮은 직원을 비리 발생 위험부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감찰실을 별도부서로 개편하고 외부인사를 감찰국장에 임명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이번 윤모 연구위원 사건에 대해 금감원 감찰실 관계자는 "감찰실 개편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기 때문에 감찰실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지난 쇄신방안 발표 이후 금감원 직원 비리 문제 대해서 감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혐의내용이 사실이라면 감독 권한자가 저지른 범죄라고 본다"며 "금융감독이 개인적인 판단으로만 결정되지 않도록 복수의 의사결정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비리)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판결나는 비율이 50~60%가 된다"며 "죄의 유뮤에 대해서는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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