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서울시가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비를 일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재개발지역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용산 사태를 계기로 재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질서 유지와 철거민들의 생활 안정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입자 보호 대책 강화와 도시정비 관련 법령의 개편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것은 재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뤄지지만 공익사업의 성격도 짙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 모든 사업의 주도권이 조합에 넘어가 공공의 역할이 사실상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개선방안은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 보상비를 일부 보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용산 참사와 같은 심각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 개입 방침을 뉴타운 등 다른 유사 사업에도 확대 적용해 동일한 보상 기준으로 합리적인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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