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경관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반영안 된 우리 나라의 건축·시설물 모습(사진 왼쪽)과 경관심의 제도가 오래전부터 정착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해외 사례들.(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경관심의제는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이나 건축물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제도로, 최근 우리나라도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약하고 기존 도시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돼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대규모 SOC, 개발사업 등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심의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와 건폐율,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지역별로 특색 있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는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획일적인 경관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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