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은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정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3월부터 석달간 1만2700여차례에 걸쳐 쌍방울 주가를 조작해 28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정씨는 쌍방울 주주 배모씨로부터 주가를 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권모씨(41)와 함께 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정씨에 앞서 기소됐다.
또 수천번에 걸쳐 미리 정한 주식가격과 물량을 목표로 상호 매수·매도하거나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내놓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달 공범 조모씨(50)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가조작을 의뢰한 배씨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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