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은 기술을 팔 때도 세제 지원을 받는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양도·양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이전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또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제외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보유한 실용신안권,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에 대한 기술이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50%씩 감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돼 기술역량이 올라가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과세특례는 2014년 1월1일부터의 기술이전분에 적용된다.
◇기술개발 중인 중소기업 현장(사진제공=뉴스토마토)
아울러 M&A 관련 과세 규정도 개정해 기술혁신형 M&A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현행법에도 특수관계가 없는 양자 간 M&A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했지만, 정작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규정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M&A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 M&A ▲인수·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내 등을 기술혁신형 M&A로 명시하고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이전 세제지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적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는 없는 제도"라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는 자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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